면회안내
구분 |
정신병동 |
노인병동 |
시간 |
09:00 ~ 17:30 |
09:00 ~ 20:00 |
- 면회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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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첫 면회는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 입원 후 2주일은 안정과 병동 적응기간이며 개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면회시간은 30분 이내가 적당하며, 환자 상태에 따라 면회가 제한될수 있습니다.
- 직계가족에 한하여 면회가 가능하며 비직계가족인 경우 보호자 동의시 면회가 가능합니다.
- 병실내 위험 물질(칼, 송곳, 라이타, 끈, 병, 캔 등)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떡, 삶은 계란 등과 같이 급체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과 껌, 엿 등은 반입을 금합니다.
- 식사를 준비해 오는 경우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면회를 중단하고 싶거나 돌발상황이 생기면 큰소리로 직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
- 면회 후 환자분에게 특이한 상황이 발견되면 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외출·외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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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치의 상의 후 보호자 동반하여 입원비 정산 하신 후 외출, 외박이 가능 합니다.
- 외출복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환자분의 안부 및 상태가 궁금하시분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.
병동 회진, 면담, 외래 진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울 경우 메모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